영어유치원 81%, 부당 입학금 수십만원 챙겨
소비자시민모임, 유아대상 어학원 실태조사 발표

서울시내 영어유치원 81% 이상이 피복비와 가방 등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부당 입학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소재 201곳 유아대상 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 5회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유치원(반일반·종일반 포함) 201곳이었다.
조사 결과 영어유치원 201곳 중 163곳(81.1%, 명칭만 다른 경우도 포함)에서 학원 등록 시 별도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현재 '학원'으로 분류돼 있는 영어유치원은 교습비 및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 경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입학금 금액은 평균 20~30만 원이었다. 입학금의 명목은 ‘피복비+가방’(74곳)이 가장 많았고 ‘피복비+가방+기타’(41곳), ‘피복비’(19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초도 물품구입비, 준비금, 적성검사비, 예치금, 입학 용품비, 운영비, 수업준비금, 입학 재료비 등 명칭만 바꿔 입학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155곳(77.1%)에서 교재비를 별도 징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재료비, 급식비, 입학금을 낼 때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입학 후 반 배정을 위한 테스트가 있는 경우는 84곳(41.8%, 입학 시 경비 차감하는 경우 포함)으로 1~2만 원의 별도 테스트 비용이 들었다.
외부로 알려진 교습비(기타경비 제외)와 실제 조사한 수업료(교습비, 기타경비 제외)가 일치하지 않는 영어유치원도 대다수였다.
영어유치원 110곳(54.7%)은 실제 수업료 금액이 정보공개된 내용보다 많은 편이었고, 32곳(15.9%)은 실제 조사 수업료 금액보다 정보공개 수업료 금액이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어학원 내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곳은 76곳(37.8%)에 달했고, 강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곳도 78곳(38.8%)이나 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어학원이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사설 어학원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습비, 강사정보, 수강료 환불조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선 서울시 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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