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8살 여아 학대 치사사건, 아이돌보미의 구타에 의해 17개월 아기가 반신마비가 된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학대비율도 2008년 8.9%에서 2012년 14.3%로 급증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사무로 분류돼 있는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국가사무로 조속히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아동학대예방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보호기관 지원 늘려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9일 “아동의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아동학대예방 업무가 지방사무로 돼 있다”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급증하는 아동학대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특히 아동들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어서인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로 환원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현재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47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늘어나는 아동학대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남윤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3년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을 위한 10억 6700만 원에 불과하며, 2014년 예산안에도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 아동학대 재학대비율 2008년 8.9%→2012년 14.3% 급증
이와 더불어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중 84% 가량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지르는 실정이므로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 943건으로 증가했으며,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다. 이 중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비율은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 등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83.9%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3.7%, 친인척 2.7%, 부모의 동거인 1.2%, 형제자매 0.3%, 기타(교사, 학원강사, 이웃, 시설종사자 등) 8.2%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를 평가하면 아동학대치사사건이 끊이지 않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물론 미이행 시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낙제점에 가깝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어른들 모두의 책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감시 및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지난 2000년 세계여성정상기금은 매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