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울산 초등생 학대치사 사건 막으려면...
장화정 관장 "신고의무자제도, 좀 더 현실화해야"


최근 울산에서 계모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직원, 보육교사, 학원강사, 의사 등의 신고의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사나 의사, 어린이집 선생님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장 관장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됐다고 하지만 신고는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 10만 건 정도 신고되고 있는데, 우리도 경찰과 더해지면 더 많은 학대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 943건으로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82.1%)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9199건, 2011년 1만 146건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미흡한 수준이다. 2012년 아동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16건으로 전체의 36.9%에 불과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교사 직군(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직원 등), 의료인 직군(의료인,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됐으며, 의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장 관장은 “선진국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60%정도지만 우리나라는 35%정도로 더 많아져야 한다.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모른다는 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세술인 것 같다”며 “교사는 교육대학과정에서 배우거나 의사는 의사 고시 문제로 나오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관장은 “신규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교사로 재직하는 신고의무자들도 교육을 받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관장은 “이번 (울산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말하지만 과태료를 물리기가 쉽진 않다. 신고의무자가 몰랐다가 말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또 과태료는 시군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안이라 경찰에 수사·협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관장은 “신고포상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 비밀 보장이나 신고 후 아이들에 대한 피해보호제도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관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관장은 “작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3%가 부모였다. 이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활성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며 “제 생각에는 처음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이사랑카드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부모교육 몇 시간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관장은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32%가 양육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만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발달 주기,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관장은 “때리면서 밥을 안주다거나 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기관만이 해결할 수 없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하며, 그쪽에서도 직접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