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우리 아이들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40조 내용 자세히 보기
아동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맞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어른들이 많다. 보호는 고사하고 통제하거나 지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혼동하는 어른마저 있다. 아동의 보호는 단순히 아동을 유해환경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동을 학대로부터,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포괄적 의미를 뜻한다. 아동은 이 보호를 어른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만 할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유엔이 1989년 채택한 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보호의 권리 외에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제시하며 어린이를 위해 어른이 이를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아동을 위해 지켜줘야 하는 걸까. 총 54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의 내용 중 아동권리의 실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1조~40조의 내용을 유니세프가 발간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1조~18조 생존, 발달 등 권리 강조
먼저 협약 1조는 아동의 대상을 분류한다. 18세 미만까지를 권리를 지켜줘야 할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조부터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강조한다. 2조는 아동이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3조는 정부, 법원 등 기관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조는 정부가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힌다.
5조부터 11조까지는 아동의 태생적 권리를 명시한다. 5조는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어른은 아동을 지도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 6조는 아동이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점, 7조는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와 부모의 존재, 이름을 알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8조는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빼앗겼을 때 정부가 이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어 9조는 아동은 부모가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점, 10조는 아동이 해외에 살고 있을 경우 자유롭게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출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점, 11조는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는 등 상황에 부닥치면 정부가 나서 아동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2조부터 18조까지는 아동이 발달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12조는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 13조는 아동이 다양한 매체, 국경에 상관없이 글, 예술을 통해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 14조는 아동이 사상, 양심,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 15조는 아동이 자유롭게 평화적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는 점, 16조는 아동이 메일, 전화, 편지 등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17조는 정부가 아동을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점, 18조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19조~40조 보호와 존중의 권리 강조
19조부터는 아동이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조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 당하거나 학대, 방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 20조는 가족 없는 어린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21조는 입양아의 입양 결정권은 정부와 부모에게 있다는 점, 22조는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된 아동을 정부와 단체가 도와야 한다는 점, 23조는 장애아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그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24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의료지원, 건강관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 25조는 시설아동의 경우 정부가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26조는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27조는 아동이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절한 생활 수준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28조는 아동이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 29조는 아동은 인격, 재능, 정신, 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문화 존중과 자연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명시한다. 30조는 소수민족 아동의 경우 그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다.
31조부터는 아동이 아동답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31조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점, 32조는 아동이 교육에 방해되거나 위험한 노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 33조는 아동을 마약 제조, 판매하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 34조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 관련 일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 35조는 아동이 유괴당하거나 사고 팔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36조는 정부는 아동을 이용해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이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37조는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리거나 고문해서는 안 되고 아동을 감금한다면 성인과 격리하며 가족에게 방문, 서신을 허락해야 한다는 점, 38조는 전쟁지역의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15세 미만이면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 39조는 아동이 학대받거나 버려졌거나 고문당하는 등 고통을 받은 경우 정부가 아동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40조는 아동이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공정한 재판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을 것, 사생활을 보호받고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적법하게 거칠 것, 정부는 형벌보다 상담이나 보호, 직업 훈련 등 아동에게 맞는 다른 처분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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