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이완제 '치오콜치코시드' 임산부 사용금지
식약처, 염색체 배열 이상 위험성 경고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치오콜치코시드’가 들어간 약을 먹어선 안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가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유럽의약품청(EMA)의 결정에 근거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은 ‘치오콜치코시드’ 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 또는 배열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근육 구축에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 권장용량과 치료기간도 경구제의 경우 12시간당 8mg, 7일 미만으로, 주사제의 경우 12시간당 4mg, 5일 미만으로 제한했다.
특히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의 생체분해물질은 세포의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의 생식능력 감소와 임신부의 태아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수유 중이거나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임여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출시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유니온제약의 '무코나캡슐'로 2억 1000만 원 생산됐으며, 복합제는 건일제약의 '치오시나정'(17억 2000만 원), 고려제약의 '치오신정'(2억 9000만 원), 한국유니온제약의 '에코시나정'(4400만 원)이 생산됐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