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대구시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최근 발생한 교원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교직원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안에서 교직원 성범죄 예방 행동지침으로 학생 대상, 교직원 대상, 학부모·일반인 대상의 3가지로 마련했다.
학생 대상으로는 공개된 장소 이외에서 학생과의 신체 접촉 행위를 지양하고, 성적인 용어를 사용한 칭찬 또는 장난을 금지시켰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학교행사시 음주 가무를 금하고,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하거나 따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신체접촉을 금지토록 했다.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으로는 학부모와의 사적인 만남, 식사 등을 절제하고 노래방 동행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용 단계별 필터링을 도입, 교원임용시험에서는 상담 및 인성 중심의 면접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을 참여시켜 자질이 검증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 불거진 일베 교사처럼 자질이 없는 교사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임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수석교사 선발 시에는 징계전력자를 배제하고, 교감, 교장 승진 시에도 징계말소제한기간 미경과자(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는 임용 승진(초임ㆍ중임)는 배제키로 결정했다.
특히 교육청은 성범죄 교직원 발생시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성범죄 사안발생시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바로 관련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수사기관에 통보 및 감사 요청을 통해 강화된 징계수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관련 비위 교육공무원원 강화·개정(2013년 2월 28일)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집행을 실시하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교단에서 배제시킨다.
한편, 성범죄 근절을 위해 2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하반기 학교장 특별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연수는 대구시내 초·중·고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연수(상반기에도 1회 실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단계별 인사검증 필터링을 적용해서 신규임용시험부터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의 경우 앞으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화된 징계 수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