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예산 63% 삭감…긴축재정 피해"
최재천 의원 "사회적 약자 기본 복지마저도 빼앗아" 비판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출산비용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 어려워진 국가재정의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일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 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5억 7600만 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8억 7600만 원에서 2014년 5억 3200만 원으로 39.3%인 3억 4400만 원이나 삭감됐다.
최 의원은 “정부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했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존치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 보완과 제도에 대한 홍보, 지급대상의 누락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이 된 것.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남성장애인 배우자에게까지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비교하면 국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복지정책보다도 뒤쳐져 있다”며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가재정난의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피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이자 폭력이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는 정부가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과 직업 교육 등을 담당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이를 어긴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함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넓히고, 반드시 현재 1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를 포함해 현실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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