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의료분쟁 70%는 의사 책임"
수술 시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수술 관련 의료분쟁의 70%가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6.8건이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분 수술사고는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진의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실로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는 113건(34.5%)이었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관련 분쟁이 61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성형외과’ 58건(17.7%), ‘신경외과’ 54건(16.5), ‘일반외과’ 36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술 유형을 보면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이었고, ‘제왕절개술’이나 ‘요실금 수술’ 등도 27건(8.2%)에 달했다.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222건(67.7%)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사고 후 추가로 입원하거나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에 따른 진료비는 소비자가 지불해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환자는 응급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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