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하거나, 분할해서 사용 가능"
[질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인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그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으로 보장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제4항),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하거나 2. 분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불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제2항)
바로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2항제4호)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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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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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20 02:18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알고는있지만 시행해주는회사가 몇이나되겠
토*리2011.04.14 01:02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차라리 한번에 육아휴직을 쓰고 몇달이고 쭈욱 쉬면 눈치라도 들보겠는데
매일같이 시간 단축하고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회사생활
서*맘2011.04.07 17:35
엄마 아빠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유동성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