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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에 있는 돈, 누구 돈일까?

'부모의 돈을까, 자녀의 돈일까' 세금 지식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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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얼마 전 방송에서 아무개 연예인의 아들이 자기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돈의 출처는 방송출연료, 용돈, 세뱃돈, 지인에게 받은 용돈 등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 방송을 국세청장이 보았다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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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해 세뱃돈이나 명절에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 등을 예금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부모가 자기의 돈을 입금하기도 한다. 필자도 자녀 명의로 용돈이나 동전을 모아서 입금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입금하는 돈이 자녀의 돈일까?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입금한 돈은 자녀의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 자녀가 이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자녀 또한 그 돈은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실제 자녀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없는 것일까?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방송에 나온 아들의 경우 방송출연료는 자기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사람에게 받은 것이므로 실제 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추후 과세를 할 때 일단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법에서는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15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1500만 원을 20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실제로는 예금하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예금통장을 조회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후 이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등 드러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예금으로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부모가 예금통장을 관리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차명 예금으로 보아 부모의 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차명 예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명의만 자녀로 했을 뿐 실제 예금에 대한 관리는 부모가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 자녀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명 예금으로 인정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녀의 명의로 돼 있는 예금의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차명 예금인지 실제 자녀에게 준 것인지에 대해 부모가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겠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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