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재심절차 마련"
윤성규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서 밝혀
환경부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조사 결과에서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피해자 판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적극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나올 경우 재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자 판정 시 의학자료 외 당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은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예산안을 140여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포함해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이 포함됐다.
윤 장관은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해 확인 및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제조사 지원기금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조사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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