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
상습학대 시 가중처벌…아동학대특례법 법사소위 통과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도 박탈된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3개월 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8세 여아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받은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성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특례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법관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3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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