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자도 0.5% 금리할인
6개 기금수탁은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완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전세대출 금리할인 대상 폭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년 7월 16일 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현재 연 3.3%이며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의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최장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으면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금리를 0.5%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할인 대상이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돼 있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대출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도록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해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기금수탁은행은 이달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대상은 총 4638명이며, 대출 금액은 1036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