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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운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받으면 이용 가능

경기도 김포시청(시장 유영록)은 임산부가 공공시설 이용시 출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공공시설 20곳 중 김포시보건소와 공공시설 13곳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7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임산부가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이용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은 ▲임산부 신분증(김포 주소지) ▲차량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준비해 방문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임신~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는 반드시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980-5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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