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던 0~5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율을 1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 8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총지출 규모 면에서는 줄어든 반면, 복지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올해 확정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46조 3500억 원) 대비 1.2% 증가한 46조 8995억 원으로 2013년 예산(41조 643억 원)과 비교하면 5조 8352억 원 늘어났다. 이중 예산은 29조 4705억 원이며 기금은 17조 4290억 원으로 운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 대비 15%포인트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당초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현행 대비 20%포인트로 상향조정하는 안에는 못 미치는 인상율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높이는 정부안에 비하면 5%포인트 올라 각각 35%, 6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3292억 원으로 정부안(3조 765억 원)보다 2527억 원 더 늘었고, 양육수당은 1조 2153억 원으로 정부안(1조 1209억 원)보다 944억 원이 증가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에서 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신축 지원하기로 해 관련 예산으로 각각 353억 원, 57억 원을 배정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정부안(월 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폐렴구균’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추가(1816억 원)돼 영유아·아동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태어난 지 1년 미만인 영아를 둔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50억 원)되고,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치료센터가 3개소로 확대 설치(30억 원)된다.
아울러 전문강사를 통해 방과 후에 학생을 돌보도록 하는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 재원의 70%(1008억 원)를 국비로 지원키로 해 그만큼 지방 교육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한 1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격오지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보강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시설과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시설, 청소년쉼터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올해 3% 인상되며 아이돌보미와 새일터센터 취업설계사 고용 시 이들에 대한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