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살 때, 한의사·치과의사와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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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1.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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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일부개정…한의사와 치과의사 문구 추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진통해열제 등의 일반 의약품 표시 문구가 기존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하라”는 문구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로 변경될 전망이다.

 

(주)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용법․용량’의 경우 변경 전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을 기재하라”고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하여 사용을 기재할 수 있다”로 변경된다.

 

또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도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을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상의약품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등의 다소비 단일 성분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제약사는 약의 성격에 맞게 용법·용량 기재 내용을 선택해 반영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해당 약의 박스나 설명서에 문구가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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