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포장 지나치면 과태료 300만 원
환경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 1만 7041건을 점검한 결과, 0.1%에 못 미치는 불과 15건 만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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