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사고 되풀이…안전관리 미흡
경찰 "신종 놀이기구인 탓에 안전 규정 미흡"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다친 한 어린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 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기울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붕괴 당시, A군은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A군은 이날 오후 10시께 숨지고 말았다.
그간 이곳의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업체 홈페이지에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한 이용객은 "에어바운스 미끄러믈 중간지점이 찢어져 있어 아이의 발가락이 다쳤다"며 "안전요원에게 보수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객 역시 "아이들끼리 충돌은 다반사인데 안전요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우리 일행 중 한 아이도 입술이 터지고 부딪히기도 했다"며 안전에 관한 불만은 토로했다.
뿐만이 아니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담당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에어바운스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된 에어바운스는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총 14명이 다쳤다. 당시 경찰은 운영진이 에어바운스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1년에는 5월 전북 김제시 한 축제장에서도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어린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에어바운스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에어바운스는 신종 놀이기구인 탓에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규정이 미흡한 실정.
경찰서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에어바운스와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에어바운스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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