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가 불임치료제? 허위·과대광고업체 적발
유명 불임카페 통해 2억 1000만원 상당 판매
유명 카페들의 체험기를 너무 믿지는 말 것. 최근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체험기를 작성하는 등 구매 유도를 해온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주)자유와도전’ 대표 김 모 씨(여,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 모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과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 1610병(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모 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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