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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안 내도 OK

cds7401@hanmail.net

[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행곤(가명)씨는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결혼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의문을 갖지 않겠지만 말이다.


요즘 결혼축의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를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굳이 그런 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혹은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을 느끼기도 한다. 예전에 K방송사 개그프로그램에서 축의금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따라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알려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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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김행곤 씨는 축의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금액이 있는 걸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세법에서 그런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럼 기준이 없는 걸까? 아니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있다. 보통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럼 김행곤 씨의 부친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이때는 해당 축의금이 누구에게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부친이 가져갔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의금으로봐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나 김행곤 씨가 가져갔다면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대개의 경우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자 역시 결혼축의금에 대해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 보통 결혼식은 부모님의 하객이 많아 결혼축의금 상당 부분이 부모님을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금액이 꽤 커서 이것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될까? 답은 과세관청에서 "결혼축의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축의금을 부모에 대한 것과 자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록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이긴하지만 결혼축의금이라고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없는 건 아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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