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성장, 정상 범위일까?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조명철 의원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 문구 표기”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법안 발의

eh.jeong@ibabynews.com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이용객 상당수가 일반인이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명철 의원은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일반인이 착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8천
3.6천
2.2천
2.1천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