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 문구 표기”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법안 발의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이용객 상당수가 일반인이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명철 의원은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일반인이 착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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