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이었다.
업체들은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또한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했으며,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이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2월받은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형량하한제’와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 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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