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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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출산장려금 기준 마련 필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출산 자녀별로 50만원~15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30만원~100만원, 한국감정원은 40만원~150만원, 대한주택보증은 50만원~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00만원~150만원,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교통안전공단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아이부턴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지적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셋째아이부터 5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둘째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셋째아이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28억 768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셋째아이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1명에 한해 3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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