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우리 아이는 얼마 받을까?

베이비뉴스

임신·출산 출산

입력 :

출산전후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 90일 사용 가능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출산전후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산후휴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임산부들을 위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정리해봤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Q. 누가 사용할 수 있나?


A.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Q.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A. 출산일을 전후해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한다.

 

Q. 쌍둥이를 낳아도 휴가가 90일 인가요?

 

A. 오는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Q.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를 받았는데,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신한 근로자 신청에 의해 출산 전에 45일을 쓰고, 출산 후 45일을 부여했는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

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Q. 휴가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


2012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연속 90일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분할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Q.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A. 먼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


Q.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때 횟수 제한이 있나?


A. 횟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60일분)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 계산한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
 
Q.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나눠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30일 단위로 기간을 적치해 신청하면 급여 계산 등에 있어 더 간편하다.


Q.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도 있나?


A.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 등), 급여를 받을 수 없나?


A.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2회 차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Q.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오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2.8천
485
3.6만
2.3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0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2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