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 담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손인춘 의원이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08년 61건에서 2010년 100건, 2012년 135건, 2013년 상반기 기준 1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적발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분상 혹은 운영상 큰 타격을 입게 돼 자발적인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관련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타 포상금과는 달리 명확한 법적근거나 지급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포상금 제도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손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유인할 만한 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면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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