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도 환경성질환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3일부터 적용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추가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하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해 지난달 7월 제정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추가했다. 단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유독물)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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