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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봐줄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직장맘이 궁금해 하는 아이돌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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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바쁜 일하는 엄마들. 육아냐, 일이냐의 선택이 아닌 둘 다 조화롭게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들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에 대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고민 100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질의응답 형태로 최근 출간한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에서 아이돌봄 관련한 궁금증을 추려 소개한다. 이 핸드북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에 원문파일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Q.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줄 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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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줄 분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지원이 있는 돌봄을 원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 있으며, 회원간 직거래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돌봄 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가능하고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을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이용 가능하며,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 돌봄을 제공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각 시·도별로 있으며,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거주하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아이돌보미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Q. 아이를 돌봐줄 분을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구하고 싶어요

 

A.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파견하는 비영리 기관은 ‘서울YWCA 아기돌보는이’와 ‘YMCA서울아가야’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YWCA 아기돌보는이’의 주요업무는 아기목욕 및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아기젖병 및 그릇소독, 기저귀 빨아서 삶기 및 아기옷 세탁, 아기방 청소, 아기옷장 정리, 동화책 읽어주기 및 이야기해주기, 아기발달에 맞춰 놀아주기이며, 아기 돌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가사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입니다. 월급제로 주 5일과 주 6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YWCA(www.seoulywca.or.kr) 참여광장→ 생활도우미→ 아기돌보는이를 참조 바랍니다.

 

아이 1명

주 5일

110만 원

 

주 6일

125만 원

아이 2명

주 5일

140만 원

 

주 6일

155만 원

쌍둥이/연년생(19개월 이하)

주 5일

160만 원

주 6일

170만 원

 

 

‘YMCA서울아가야’의 주요업무는 아이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나 아이 연령대에 따라 성장발달을 돕는 정서교육관리, 아이와 관련된 아이옷 빨래, 아이방 청소 및 정리, 이유식 간식지도이며, 집안청소나 가족 옷 세탁 등은 하지 않습니다.

 

* 1명일 때 2만 5000원(기본 4시간), 추가시간당 5500원,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 6500원
2명일 때 3만 7000원(기본 4시간), 추가시간당 8000원,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 9500원

 

* 1일 이용시간 4시간(월 53만 원), 5시간(월 65만 원), 6시간(월 77만 원), 7시간(월 89만 원), 8시간(월 101만 원), 9시간(월 112만 원), 10시간(월 126만 원), 11시간(월 140만 원), 12시간(월 154만 원)

 

이용은 주 5일 근무(한 달을 22일로 환산)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최소 1달에서 6개월 정도 이용을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MCA서울아가야 사이트(cafe.daum.net/SeoulAgaya)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Q.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구하고 싶은데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파견기관과 이용요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아이를 돌봐줄 분을 시간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가정보육사’의 주요업무는 우유, 이유식, 간식 먹이기, 젖병 및 아기 용품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위생관리, 연령에 맞는 놀이지도, 학원보내기 및 간식 챙겨주기, 장난감 정리 및 아이방 정리정돈이며, 이용 문의는 서울지부(02-856-2314) 또는 서부지부(02-3141-3019)에서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www.homeok.org)

 

* 1명일 때 4시간(3만 원), 8시간(5만 5000원), 월급제(110만 원, 8시간 기준), 가사추가 10만 원, 추가시간요금(시간당 1만 원)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의 이용 문의는 서울남부지부(02-785-3238)로 하면 됩니다. 고객연회비 5만 원 납부 후에 이용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이용할 때는 1회 수수료(50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홈페이지(www.kohwa.or.kr)

 

아이 1명

3만 원(4시간 기준)

5500원(시간당 추가요금)

아이 2명

3만 5000원

7000원

아이 3명

4만 원

7000원

주 5일 월정요금

1일 9시간 기준 : 120만 원

1일 4시간 기준 : 60만 원 

오후 8시 이후~다음날 아침 8시까지

시간당 8000원

 

Q.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에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평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35평 미만일 때 4시간에 6만 5000원, 6시간에 8만 5000원, 8시간에 13만 원이며 추가시간당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이용 시 50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주 1회만 이용할 경우에도 50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반찬 서비스를 추가하실 경우에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중앙 02-785-3238, 서울강북지부 02-987-1419, 서울남부지부 02-785-3238, 서울성동지부 02-463-0029)에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는 일반 청소도구를 이용해 집안을 청소해주는 ‘간편클리닝 서비스’과 전문적인 살균소독 등 세균까지 청소하는 ‘전문클리닝 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소인 ‘간편클리닝 서비스’는 4시간에 35평 미만일 경우 비용은 4만 원이며, 36~45평일 때 4만 5000원입니다.

 

연회비는 5만 원이고 비회원으로 이용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이 추가됩니다. 주말·공휴일 이용 시에는 수당 1만 원이 추가되며, 주 1회 하루 8시간 이용 시 평수 구분 없이 8만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공연 관람 등 여가 생활을 하거나 은행, 병원에 잠시 가야할 때 자녀를 몇 시간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서울시 ‘아이돌봄센터’에서는 전문보육교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여가생활(공연 관람, 강좌 수강, 운동)을 하거나, 일상 업무(은행 업무, 병원 진료,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해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5곳으로 대학로(혜화어린이집),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아트센터, 서대문문화회관,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시간제 보육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 아동입니다. 센터별로 이용요금과 이용시간, 이용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므로 예약신청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자의 사정이나 사고 등 긴급상황에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현재 서울시에서는 4개 구에서 일시보육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이 중 2000원은 정부지원이 있으므로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정부지원은 아동 1인당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초과해 이용한 일시보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사전 예약은 이용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긴급 신청의 경우 전화(1661-9361)로 당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료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시마다 결제하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일반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입니다.

 

이용을 하려면 사전 예약을 전화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웹(m.childcare.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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