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CTC), 빈곤감소·소득재분배 효과 ‘괜찮네’
조세연 “저출산 극복 위해선 CTC 필수”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자녀장려세제(CTC)가 저소득층의 빈곤 감소와 소득재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현금 등으로 가족에 지원하는 공공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33개 나라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세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CTC 도입이 앞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맞물리면서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3042에서 0.3011로 1.02%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평균치인 2.6%에도 훨씬 못미친다"면서 "특히 우리는 조세 및 현금 등의 지원제도에 비해 아이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는 100%, 그 위 단계인 2분위는 98.13%까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전체 가구는 19.85%, 아동이 있는 가구는 8.5%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일 수록 자녀가 많고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홑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아동빈곤을 막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서도 CTC와 같은 제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CTC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 4000만원 미만, 세대원 전원(전년도 6월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CTC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맞벌이면서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호주는 약 1100만원, 영국은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도 720만원 가량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EITC, CTC 지원수준은 지급방식이 유사한 미국, 캐다다와 비교해 소득수준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규모가 허락한다면 지원금액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