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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서 간호사 보호 없어 사산…인권침해”

국가인권위,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인권위는 미혼모보호시설에서 간호사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기가 사산된 미혼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지자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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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법령상 의무로 둬야 하는 간호사에게 법인 회계직 업무를 겸직시키고 출산을 앞둔 미혼모와 태아에 대한 간호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병원으로의 응급이송을 지체했다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보호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속한 00시장과 00구청장에게 관련 법인과 시설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주의 등 행정지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진정인의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신 23주째(5개월 2주째)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 A시설에 입소한 진정인 L 씨는 “당시 양수과다증과 조산위험이 있었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요청했으나 시설측이 검사를 허락하지 않았고 사산하기 전날과 당일, 복부통증과 출혈이 있어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으나 시설측이 신속히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 결국 태아가 사산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설 원장은 “진정인의 양수과다증과 조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정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25주 이상 된 산모에게는 정밀초음파 검사가 소용이 없다고 했고 사산 전날에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해 직접 상담을 했으나 진정인이 통증이 사라져 괜찮다고 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사산 당일은 진정인이 서두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만약 응급상황이었으면 구급차량을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H복지회에서 운영하는 A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에 종사해야 할 직종과 인력수요 등 자격기준을 정해뒀지만 이를 위반해 간호사를 법인 회계업무에 겸직시키고 진정인이 입소이후에 간호사가 진정인과 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시설내부의 운영일지에 진정인인 산모가 양수과다와 조산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을 요한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전문 간호사가 아닌 직원이 그 동안의 시설운영 경험에 의존해 사산 전 통증이나 출혈을 인지하고도 산부인과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던 것. 

 

이와 관련 인권위는 “A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미혼모자가족보호시설로서 법률에 따라 미혼모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둬 입소자인 미혼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진정인이 소속된 법인이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임명하고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고 양수과다와 조산위험으로 요주의 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출혈 증상이 나타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갔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과 태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사산된 태아의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태아의 사망 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태아의 사망이 피진정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의 손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의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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