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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임금삭감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오는 9월 25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는 임금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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