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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임금삭감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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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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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는 임금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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