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확대? 비정규직 여성들은?
비정규직 많은 여성의 노동 실태부터 개선해야 육아휴직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는 어떡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통해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여성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 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제도 개선안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부 안이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대해서도 한국여성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지위별 육아휴직급여 희망액수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며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희망액수와 남편의 휴직 사용을 위한 급여 액수 모두 직전 소득의 70~80%가 되어야 육아휴직 여성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춘생 여성전문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꾼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미흡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여성 8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전하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8명 중에 6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다. 그 중 1명만이 무사히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대기발령, 부당 전직, 부당해고 등을 당하고 2명은 자발적인 퇴사를 했다"고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실장은 "여성들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관행상 출산 후 계속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은정 여성고용과장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진짜 열악하다. 현행제도가 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직장에서 임산부를 꺼려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임신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다”며 “노동부는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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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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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0:10
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계약직인데..
참.. 왜
플*워2011.04.26 15:59
현실.
현실이 이런데 육아휴직 얘기만 하니..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