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와 평등하게 해 달라.”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호법의 근무시간 차이를 해결해 달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이하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법이 개정되면 전국 3만 5,600여 개의 보육시설장들은 노동법 위반 사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과 비교하면 정부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 올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평균급여는 대략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안다. 무상보육이란 차액을 내지 않는 완전 무상보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한나라당에서 덜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측에서 제안한 모든 안건을 들은 뒤 “한나라당에서 앞장서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회장을 비롯해 성남, 인천, 강원, 경북, 울산 등 전국에서 18명의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안 대표에게 전한 한보련 측의 개선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운영자의 애로사항 개선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일 12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법이 개정되면 전국 3만 5,600여 개의 보육시설장들은 노동법 위반 사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다.
이유인즉슨,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 보육도 하는 상황이라 현재 주 44시간 노동법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토요일 탄력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으로 주 40시간이 되면 토요일은 휴무제를 해야 하고 평일 야간보육 등 때문에 보육교사들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지만 보육현장 특성상 아이를 돌봐야 하는 평일에는 휴가를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 보육시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한나라당의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보육교사의 부당한 처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과 비교하면 정부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교사 수당 보조금이 36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농어촌 담임수당 11만 원이 전부이므로 지원금이 0원이거나, 지자체에 따라 21만 원까지만 지원될 뿐이다. 또 2011년도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평균급여는 대략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양육수당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교사들의 열정도 인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등이 없어야만 한다. 이에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담임 수당 예산과 유치원교사와 균형된 예산을 짜 달라.
▲종일반 보육비 및 시간 외 수당 지원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운영으로 방학도 없을뿐더러 대통령 특별 지시 없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의 휴교령에 의해 휴교할 수 있고, 하루 4시간 교육에 4시간 추가교육 할 때 종일반 교육비 5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반하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12시간 운영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시간 외 수당이 없다. 법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있는 시간외 수당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는 없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을 뿐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했다. 보육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어린이집의 종일보육비 지원과 시간외수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방안을 말해 달라.
▲보육현장을 무시한 민간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
운영비용이 100원이 든다면 어디서든 그 돈이 마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이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민간보육시설 표준보육비는 만 3세아 29만 4,000원, 만 4~5세아 28만 4,200원이다. 헌데 2011년 시/도지사가 정한 고시단가 보육비는 만 3세아 21만 6,000원~24만 5,000원이다. 2년간의 시간 차와 건물감가상각비, 운영자 이윤 등이 빠져 약 4만 원에서 8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운영자 이윤이 필요 없는 정부 내 직장보육시설 월 보육비가 최소 40만 원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민간보육시설 표준보육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민간 어린이집은 임금을 적게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육비의 차액을 부모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보육현실에서, 정상적인 운영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생하는 만큼 보답을 받으면 교육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