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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가정 산후관리’ 대상 확대 운영

전국 월평균소득 50%→65% 이하 가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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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고양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65% 이하 가정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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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대상은 ▲전국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산모(1-3급) ▲결혼이민자 가정 ▲쌍둥이 이상(셋째 아 이상)의 가정이 해당된다. 직장건강보험 4인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 9만 4553원 이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전문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단태아는 2주 12일간 ▲쌍둥이는 3주 18일간 ▲세쌍둥이는 4주 24일간 산모의 식사와 좌욕, 청소, 빨래, 신생아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9시부터 오후1시까지이나 1일 8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운영을 통해 핵가족화 등으로 산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031-8075-4034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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