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학 자녀 둔 공무원 육아휴직 불이익 없앤다
만8세 이하→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숙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혹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민간근로자와 요건이 달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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