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난자·정자 불법 매매 차단 법안 추진
의심 자료 발견하면 즉각 중단…위반 시 200만원 부과 이목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환자는 지난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이처럼 불임환자가 늘어나면서 난자 및 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는 실정이다.
난자·정자 불법 매매는 윤리적 문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취해야 하지만, 불법 매매는 이를 위반해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 혐의가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는 수동적이며 형식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속 책임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