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장애인 이동권 개선 추진
안철수 의원,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개정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확대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세 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와 달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현행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교통수단·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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