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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아동학대 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추진

15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h.jeong@ibabynews.com

 

아동을 성학대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 수준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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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 매매 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인춘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개정규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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