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아동학대 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추진
15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아동을 성학대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 수준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 매매 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인춘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개정규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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