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총 53건 적발
여성가족부, 4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새학기를 맞아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멀티방(1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학년이 바뀌거나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달 단속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확대해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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