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살해 계모에 살인죄로 법정최고형을”
‘하늘소풍’ 회원들, 10일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벌여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대표 공혜정, 이하 하늘소풍) 회원들은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칠곡 아동학대 여아사망 사건 가해자인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며 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첫 번째로 일인시위에 나선 함수향(33) 씨는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정도가 심해 함께 일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아이가 몇 년 간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고 결국 계모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씨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건에 대해 살인죄 기소는 너무 당연하다”며 “내일(11일) 선고공판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와 함께 학대를 당했던 아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당시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은 처음엔 계모 임아무개 씨가 의붓딸 A양을 때리고 발로 마구 밟아 장 파열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학대 살해한 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A양의 친언니 B(12)양에게 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아동보호법 위반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자매를 학대한 친아버지 김 아무개(38)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언론을 통해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공혜정 하늘소풍 대표는 “왜 진즉에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항소심에서라도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가해자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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