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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선진국 정책풀이]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봤다.

◇ 대만
대만은 기본적으로 10차례 산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검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대만 임신부는 특약된 병원, 진료소에서 임신이 확인된 후 산모수첩을 발급받는다. 임신부는 이를 휴대하고, 산모수첩에 있는 시기별 산전검사를 특약된 의료사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10회 무료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임신부가 자발적으로 초과분의 검사를 원할 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카드를 가지고 문진절차에 따라 치료하고 일부 비용만 본인이 지불한다.
◇ 일본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고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전검사, 출산 진료비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산전검진 = 임신 중 2번의 검진은 공비로 지원받는다. 임신 전기, 후기 각각 1번씩 이용 가능하다. 일본 임신부는 임신확인서를 거주지의 구시정촌 사무소에 제출하고, 모자건강수첩을 받는다. 이 수첩에는 아기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건강상태와 발육상황을 기록하는 중요한 것이다. 수첩과 더불어 엄마와 아이의 건강가방도 교부되며 이 안에는 임신 중 건강검진, 문진표와 출생통진표, 모친학급 등의 행정서비스의 안내가 들어있다.
▲임신 정밀 건강검사제도 = 가임기 여성은 임신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등이 발견될 경우 공비부담으로 재차 자세한 검사를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임신 방문사업 = 시정촌에서 위탁받은 조산사와 보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임신 중 일상생활의 충고 등 다양한 상담을 해준다.
▲임신 보건지도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보건지도를 받기 힘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보건지도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비 지원 = 조산 등으로 인해 입원해 출산하고 싶으나, 비용을 내기 힘든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해 준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는 일부 부담하게 한다. 또한 임신 고혈압 증후군이나 당뇨병, 빈혈, 산과출혈,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받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 영국
국가무료의료제도인 국민보건의료체계에서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는 처방 의약품도 무료구입이 가능하지만, 이 때는 별도의 임산부 카드 신청을 해야 한다.
▲기본 산전검사 =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등의 검사는 큰 이상이 없을 경우 임신기간 중 2회 정도만 제공하고, 일반적인 정기 검진은 훈련된 조산사가 월 1~2회 문진과 진찰을 하도록 한다.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의사에게 의뢰된다.
양수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태아 이상을 발견할 확률보다 검사로 인한 유산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산모혈청 검사로 고위험이 진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수 검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임신부에게 인지시킨 후, 검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배려하고 있다.
▲ 추가적인 산전검진 = 조산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 등 의료적으로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부가 추가적인 검진을 원할 경우, 조산사 등에게 문의해서 가까운 민간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철분제 등 처방 의약품을 무료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반면, 임신 중 일반적으로 약사의 육안에 의해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다.
◇ 프랑스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 대한 질병의 치료, 진찰과 예방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까지 공적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예비부부의 출산 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현금급여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한다.
▲기본 산전검진 = 본인부담이 무료인 의무적 검진횟수는 총 8회로, 산전검진 7회와 산후검진 1회다. 이는 의무적인 것으로, 임산부가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 및 현물급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3개월에 한 번씩 총 3번 시행하게 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임신 5개월 말까지의 검사는 70%가 급여된다. 나머지 중 20%는 보통 상호부조조합, 공제조합, 민간보험 등으로 급여되고, 평균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임신 6개월 차 1일째부터의 초음파 검사는 100% 급여된다.
▲추가적인 산전검진 = 기본 산전검진 이외의 진료는 의사의 판단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급여될 수 있는 것으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없는 추가적 진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 전국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이 체결돼 있는 민간 클리닉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비와 출산 이후 12일까지의 입원비(식대 포함)는 100% 급여가 된다. 분만을 위한 마취와 관련된 의료비용도 100% 지급받는다.
▲출산 프로그램 = 8번의 출산준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용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근육운동, 단전호흡, 요가, 수영체조, 댄싱 등이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과 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출산휴가 = 출산휴가는 산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빠에게도 법적 규정에 의거해 주어지고 있다. 법에 규정된 모은 종류의 출산휴가를 갖는 동안 산모와 아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실된 임금의 보상으로 일단위의 일액수당을 출산휴가일수 만큼 지급받는다.
▲안내서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이 쉽게 임출산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비엄마를 위한 안내서', '예비아빠를 위한 안내서', '아기를 위한 안내서' 등을 발행해 임신신고를 받은 가족에게 발송한다.
예비엄마를 위한 안내서에는 임신 신고절차, 임신기간 동안 받아야 할 모든 의료검진 일정, 유급휴가관련 권리사항, 출산 이후 3달까지 받아야 할 의료검진 일정 등이 항목별로 소개돼 있다.
예비아빠를 위한 안내서는 출산 후 아빠휴가를 신청하는 절차, 구비서류, 신고방법, 일액수당 관련 권리사항, 아빠휴가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기를 위한 안내서는 아기가 6살 될 때까지 받아야 할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 정리돼 있고 매년 새로이 발송된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데, 산전 검사비 및 출산비는 기본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의 건강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는 산파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로, 임산부는 본인 및 태아에 이상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의료기관 분만실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자연 분만하는 것을 선호한다. 임신부의 50%는 이런 방식으로 출산하고, 나머지 50%는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출산하게 된다.
또한 산후 산모 보조 간호사 고용이 일 3~6시간, 통상 8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시간당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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