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습범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경찰청, ‘칠곡 계모’ 사건 재발 방지 차원
경찰이 아동학대 상습 및 중상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수사는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한다. 원거리 지역은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한다.
지난해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설립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전국 52개 경찰서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을 안정시키고 진술을 받는 수사 노하우가 있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형사가 아닌 성폭력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골절이나 화상 같은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언어적 폭력 등을 일삼는 상습적인 가해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강력사건과 동일한 수준인 코드2(Code2) 이상, 더 위급한 상황인 코드1(Code1) 등으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나선다.
또한 가해자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현장출동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 등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2 신고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을 무조건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찰관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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