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가입은 복지종사자들의 권리”
사회복지공제회, 복지종사자에 유리한 금융상품 제공
최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도움이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온 국민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만, 정작 이들의 복지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조성철)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저축 및 보험상품, 대출서비스 등을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3월 출범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제정·공포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현재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약 7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철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재무실장은 “모든 대형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전에 사고예방과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적절한 전달체계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며 “공제회에서는 튼튼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계시는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재무실장은 “공제회 가입은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상해사고가 났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리”라며 “한편으로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제회를 더 키워나가야 복지계가 더불어 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입이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종사자 목돈마련 위한 ‘장기저축급여’
안정된 생활 및 노후보장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는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연복리 고정금리 이율이 적용된다. 단리로 환산하면 7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5.23%의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간 불입 시 혜택이 높아지며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되고, 1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 상 재직 당시 가입한 금융상품은 퇴사 시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이직 시에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해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은 전액 보장되며 이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종사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업무 외 상해사고까지 보장하는 ‘정부지원 상해보험’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후유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1년 단위 갱신(소멸)형 상품으로, 연령이나 성별, 직종 등에 상관없이 연간 자부담 1만 원(정부지원 1만 원 별도)의 보험료로 시중 보험료 8만 원 상품 수준의 상해사고 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약직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치료목적 외 비용을 제외한 한방 및 치과 상해입원(비급여) 의료비도 보장된다. 특히 업무 외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타 보험과 차이가 있다.
보장상품은 타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상해사고 시 중복보상이 가능한 ‘플랜 A형’과 사망, 후유장해는 중복보상 되고 의료비는 비례보상(실손의료비)되는 ‘플랜 B형’ 중 임직원별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총 4904개소 5만 7055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한 10억 원 보다 6억 원 증액된 16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총 16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각종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5600여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보험료의 자부담분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5600여 명의 종사자는 전액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등 기타 공제보험
장기저축급여와 정부지원 상해보험 외에도 화재배상책임공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전용 종합보험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풍수재, 폭발 등 재물손해부터 음식물, 가스사고 배상책임까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 종합상품이다.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상해 등에 대비해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공제회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험료 단가(재가 3만 5000원→2만 9500원)를 낮춰 사실상 전체 노인시설에서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행배상책임보험’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특성에 맞춘 보험으로 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기존 여행자보험과는 달리, 참가자 주민번호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고 가입절차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1인 1일당 1300원으로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20% 내외 공제료가 저렴하다. 연간 최초 1회 가입으로 1년 간 보장되며 가입 시 연간 참여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1년 만기 후 실제 참여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면 된다.
사회복지공제회의 상품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02-3775-88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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