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최근 증여공제금액 확대, 얼마만큼 활용 가능할까
[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얼마 전 필자에게 상담한 고객이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학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유학자금이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세법에서는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되 생활비, 혼수비용, 학자금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이러한 명목으로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금액이나 물품 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비과세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것은 증여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공제는 시기에 따라서 변천을 겪어왔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직계존비속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공제는 올해부터 각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증여공제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공제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우선 증여공제금액은 1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증여일 이전 10년 내에 증여공제를 3000만 원 받았다면 20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므로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5000만 원이 된다.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증여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증여 후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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