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 적용
영유아 100인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교육보조인력,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해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장애아동에게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보조견의 배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ㆍ접근을 위한 필요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구비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는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시설은 법에 의거해 장애아동에게 관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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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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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맘2011.04.23 14:35
잘 정착되길 바래요
아이들에게도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서*맘2011.04.22 12:43
그러게요..
100명이상.. 아이들 모인 유아원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한데..
그런 곳을 찾아 헤메야 하는 부모님들 맘을 좀 더 헤아리는 정책이 됐으
쿨*맘2011.04.21 14:59
함께사는 사회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그런 환경을 접한다면
커서도 장애인을 대하
시*****니2011.04.21 13:56
영유아 100명..
영유아 100명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원도 턱 없이 부족하겠네요.
좋은 안건이기는 한데..
플*워2011.04.21 08:04
꼭 잘되길.
영유아 100명이상이 있어야 하니 작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
채*맘2011.04.21 00:17
장애인의날
날이날인만큼 장애우들을 위한 안건들이 많이나오네요~~~
좋은소식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