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 적용
영유아 100인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교육보조인력,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해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장애아동에게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보조견의 배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ㆍ접근을 위한 필요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구비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는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시설은 법에 의거해 장애아동에게 관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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