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해야"
홍의락 의원,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발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별로 300m², 500m² 이상 등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대통령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해 장애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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