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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명심할 점은?

누락된 소득공제사항 찾아 세금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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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5월은 유난히 가정이나 평소 고마운 분을 위한 날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세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 5월은 중요한 달이다. 그것은 5월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며 받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면 되므로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 정산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나올 세금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는데 수입금액 즉 매출액이 크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계소득신고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일정률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본인의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항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해보면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 소득이 작게 나오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럴 때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절세가 가능하며 만약 손실이 난 경우라면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일정규모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아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향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신고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이때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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