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힘이 되는 일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육아복지 제도 지속 도입…임신부 매일 2시간 조기퇴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이사 강태우)는 모두가 공감하는 실용적인 육아 제도를 도입,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임신한 여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해당 여성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 임신 6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출산 전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예비맘 응원프로젝트'를 보완한 것으로, 임신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
또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육아는 여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夫婦)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동감, 자녀가 있는 남직원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일부 남직원들은 별도 제약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자녀 양육에 동참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 복지제도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아이조아 프라이데이(I.G.F.)'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 자녀와 떠나는 여행에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아빠하Go 나하Go'가 있다.
강태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이사는 "명분뿐인 육아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다"며 "육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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