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안전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성장,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1년과 50%의 임금 지급, GDP 1%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교사 대 아동비율 1:15, 4세아 80% 지원 등 4개 지표가 유니세프의 아동권리 보호 최소기준 지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신학대 황옥경(보육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1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 영·유아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에서 우리나라 영ㆍ유아 보육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황 교수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어 성인이 주도하는 공간과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아동 자신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비록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아기의 생명권은 엄마에게 있지 않다’는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문을 시작으로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선포,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채택까지 이어졌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황 교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주장했다.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권리의 소유자다. 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아동의 바람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또한, 아이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등을 위협하는 모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출생이후부터 8세까지를 유아기로 규정해 관련된 법과 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황 교수는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 자율성과 사회화의 조화를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이 직접 원하는 바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교육을 강요해 신체적ㆍ심리적 성장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국방과후아동지도자학회 서영숙 회장도 “영·유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보육활동의 모든 과정에는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황 교수의 발표를 지지했다.
많이 무시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부모들도 쉽게 내 아이라고 소유물처럼 착각하기 쉬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