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인성교육 강화 법안 대표발의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인성교육 실시
인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성교육을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권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의화 의원은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해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