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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후] 어린이집 셀프소독 금지

복지부, 지침 개정해 소독업체 직접소독 명시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가 지난 3월 직접 소독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스팀기계와 자동분사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던 한 소독업체의 행태를 고발한 이후, 관계당국이 지침 개정을 통해 감독강화에 나섰다.

 

본지 취재 당시, 경기도 및 서울 일부지역에서 어린이집 소독업을 하고 있는 A소독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 측에 1.5리터 용량의 ‘천연소독제’와 그와 같은 성분이 담긴 200밀리리터 용량의 자동분사기용 캔을 갖다 주면서 소독과 방역에 관련한 자문을 해주고 있었다. 소독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직접 소독을 해주기도 했다. 또 계절에 따라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충 방역을 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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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업체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소독제 값 명목으로 매월 2만 원 남짓을 받고, 어린이집에 소독증명서도 정기적으로 발급해주고 있었다.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보육시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소독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지난 2월 기준 1400여 곳에 달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관계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이,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불법 행위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도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외품 가운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소독이 완료되면 소독업체는 해당 시설에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소독업체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 살충, 살서제 허가에 따라 등록된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A업체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 살충, 살서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전문 소독업체가 제공한 스팀기에 소독제를 넣어 장난감들을 살균 소독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왔다.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전문 소독업체가 제공한 스팀기에 소독제를 넣어 장난감들을 살균 소독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왔다.

 

 

보도 이후 A소독업체 관할 보건소는 해당업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조 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본지 보도를 인용해 관할 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소독업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독업체에서 직접 수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을 개정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조항에 ‘소독업자가 시설 현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직접 소독을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독업체가 직접 소독을 수행하지 않고 소독 대상시설에서 셀프 소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침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개정된 지침은 지난달 각 지자체로 배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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